1987년 7월 전까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를 단속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1987년 7월 1일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1986년 초 과학기술처는 소프트웨어 보호문제가 국내외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실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1986년 7월 1일에 제정됐다. 업체에 주는 타격을 완화화기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1987년 7월 1일 시행됐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당시에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딸려오는 것이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다.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은 판사들에게 골치아픈 숙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1986년에 타결된 한미 통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던 미국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 등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국내 업계에서는 보호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아직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되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는 상황에 외산 소프트웨어들에게 시장을 뺏길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다. 아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도 한몫했다. 같은 해 12월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보호법과 함께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이 크게 늘어났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로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선아전자공업의 <고인돌>이었다. 불법복제가 일반적이던 국내 게임산업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함께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뒤이어 애플 2용 <신검의 전설>이 출시되기도 했는데, 화면에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무단 복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영향으로 게임의 판매 가능성이 열렸고, 이후 많은 게임이 출시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