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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디스이즈게임 2016-07-25 12:38:04

[자료제공 : 아이덴티티모바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 보호가 이유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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