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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공식 질병 인정... WHO 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2022년부터 적용, 명칭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이준호(마루노래) 2019-05-25 21:10:02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게임과몰입'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5월 25일,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절차는 28일의 전체 회의 보고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개정 논의 자체는 마무리됐다. ICD-11의 효력은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한다.

 

 

새로 개정된 ICD-11에서 게임 이용 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았으며, '중독적 행위로 인한 장애' 항목에 '도박 중독'(Gambling Disorder)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질병코드가 분류되면 각국의 보건당국은 해당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보건의료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8년 9월 공개한 온라인 Q&A에서 게임 이용 장애의 ICD-11 등재에 대해 "이번 결정은 여러가지 검증된 근거와 전문가들의 협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 의료계 전문가들의 관심 아래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질병이나 아니냐 논란이 많았던 '게임과몰입'이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름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받으면서 업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보건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ICD-11의 6C51 게임 이용 장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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