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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플이 클라우드게임 시장 방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 쟁점으로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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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03-27 15:01:57

22일, 미국 국무부가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어 모바일 생태계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이유다. 고소장에는 애플이 (모바일) 클라우드게임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미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소비자가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고도 고품질 게임과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앱과 서비스 개발을 차단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는 곧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그간 iOS에는 사실상 서드파티 클라우드게임 플랫폼이 출시되지 못했다. 애플은 "보안상의 이유", "개별 게임에 대한 감독" 등을 근거로 ​해당 플랫폼 앱의 출시를 막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잠재적 경쟁 기술 차단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이폰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하며, 이것이 곧 소비자 이익 저해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원칙적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입점할 수는 있으나, 안앱 결제의 빌링 시스템은 애플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앱에 대해서 애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애플의 이러한 조치가 클라우드게임 시장의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서드파티 게임 플랫폼의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애플은 '애플아케이드' 같은 자사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애플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애플의 차별화 원칙을 위협한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에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혁신적인 앱 성장 억제: 소비자가 경쟁 스마트폰 플랫폼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을 갖춘 앱 성장을 방해함

-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 고가의 스마트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고품질 비디오게임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개발을 막음

- 크로스 플랫폼 메시지 방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메시징 앱의 품질과 혁신성, 안전성 떨어뜨림. 이로써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간 메시지 품질이 향상되지 못함

- 서드파티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서드파티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해 아이폰 사용자가 계속해서 애플워치를 구매하도록 함

-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 기능 제한: 서드파티 앱에 탭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 개발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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