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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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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4-08-07 15:56:18

'게임 핵'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게임 핵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게임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한편, 게임 핵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이전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어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헙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재수 의원이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출처: 김성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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