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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하루에 90분만!"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안 발표

중국 게임 시장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도입 배경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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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상(무균) 2019-11-06 21:52:49

중국이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5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새로운 중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PC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해당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파장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가이드라인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하루 1.5시간(90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 단, 휴일은 3시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내에 시행해야 하며, 실명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 만 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 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다. 만 8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달 최대 200위안(약 33,000원), 1회 최대 50위안(약 8,200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매달 최대 400위안 (약 66,000원), 1회 최대 100위안(약 16,5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신문출판서의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보다 강력하다. 우리나라의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중국판 셧다운제'에 덧붙여, 청소년의 게임 결제 총량 자체까지 제한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현재 중국에서 사는 16살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사이, 14시간 중 단 1.5시간 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을 넘게 되면,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되어야만 한다. 

 

 

▲ 기존에는 주로 PC게임에만 적용됐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된다.

 

중국판 셧다운제와 함께 도입되는 '실명인증제'는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신원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신원을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두 달 내에 추가해야만 하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유저에게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내 실명인증제는 이미 거대 게임사 텐센트가 시행하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해부터 '건강한 게임(Healthy gaming)'​이라는 구호 아래, <왕자영요>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모든 게임에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얼굴인증 시스템도 추가했다. 

중국 정부의 실명 인증제 도입 시도는 지난 2007년 실패한 게임 규제안 정착 시도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미성년자(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 이내로 제한하려 했지만,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규제는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지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07년과 다르게 실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게 된다면 청소년 게임 규제안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신문출판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규제안은 '청소년 결제 한도 제한'이다. 규제 금액 자체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맥도날드 빅맥이 20위안 정도임을 고려하면, 여유롭게 책정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 전망은 좋지 않다. 중국 정부에 앞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청소년 게임 규제안을 자체 도입했던 텐센트가 매출 성장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게임 시장 이용자의 20%가 청소년인 점을 들어, 이번 규제로 국내 게임들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던전앤파이터> 등 다수의 국내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청소년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가신문출판서 대변인은 중국 매체 '신화통신'를 통해 "게임 산업은 큰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규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발전하는 게임산업과 청소년 건강 사이에서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국가신문출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은, 발표 후 두 달 안에 도입해야만 하는 실명인증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나머지 규제안은 실명인증제가 우선 정착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부(국가신문출판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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