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
테이크 투의 자회사 2K의 스포츠 게임 <NBA 2K>에는 유명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등장한다. 그의 어깨와 팔에는 '문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건 회사가 있었다.
2016년 2월, 문신 디자인 회사 '솔리드 오크 스케치스'는 자신들이 제작한 문신을 게임 <NBA 2K 16>이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로 뉴욕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상대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와 비쥬얼 콘셉츠 두 회사였다. 솔리드 오크 스케치스는 특정 선수들의 문신에 저작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르브론 제임스의 어깨와 팔에 있는 구름, 비둘기, 아이 문신, 코비 브라이언트의 나비 문신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문신 저작권 사용 협의 금액으로 약 114만 달러(약 13억 7천만 원)를 제시했으나 테이크 투로부터 거절당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의 결과가 드디어 나온 것이다.
2024년 4월 19일, 테이크 투는 르브론 제임스의 초상권을 게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들어, 문신을 묘사할 수 있는 묵시적 라이선스가 있다는 논지로,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배심원단은 타투 아티스트 지미 하이든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테이크 투 변호사 데일 켄달리는 "이미 문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 문신이 있는 신체 사진을 올릴 자유에 대해 고민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