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임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게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년 간(’22.5.10.~’24.5.9.) 총 4,871건 사건 처리해 과징금을 9,29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월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결과에 따르면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대책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다.
개발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는 2024년 5월 입법 예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 공정위의 주요 조사 사례로 소개된 게임 관련 사건
공정위는 지난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진 사례를 일부 소개했다. 여기에는 게임에 관한 내용도 '주요 처리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건은 2023년 4월 알려진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례다.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출시를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건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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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부)
<메이플스토리>에 관련한 내용도 등장했다. 2023년 1월 공정위가 2년 간의 조사를 통해 <메이플스토리>가 확률을 변경하고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이유로 약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24.2월),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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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