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블록딜이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되면 임원 및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그 내용을 90일부터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게임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추가적인 블록딜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넷마블 지분 17.52%를 보유한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와 크래프톤 지분 13.73%를 보유한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는 중국 텐센트 산하의 투자 목적 회사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분 매각 시 사전 공시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재무적 투자자에는 연기금, 은행,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하는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
디스이즈게임은 해외 기업이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지, 일부 기업의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