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과장됐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1시간 할 수 있다. 시간도 정해져 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온라인게임을 거의 셧다운하는 셈이다.
8월 30일 중국 미디어와 게임을 관리하는 신문출판총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미성년자의 과다한 게임 이용과 과몰입에 대한 대응으로 꺼낸 초강수다. 신문출판총서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온라인게임의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온라인게임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금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절대 제공할 수 없다.
- 게임 서비스사는 온라인게임 사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 등록 및 로그인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실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로그인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또한 모든 단위의 신문출판 관리부서(참고: 중국은 각 지역 단위별로 신문출판서가 있다)는 게임사의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이 통지는 가족과 학교 및 기타 사회 부문의 공동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 책임을 수행하며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통지에 나오지는 않았다. 중국 현지 전문가는 "이런 부서의 통지서는 나오는 즉시 법률적 실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