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SNK]
SNK인터랙티브가 올해 자사가 보유한 <더 킹 오브 파이터즈>와 <메탈슬러그>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으로부터 총 4개의 판호를 발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중국 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중국내에서 서비스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외자본이 들어간 업체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중국 게임사에게는 내자 판호를 발급한다.
가장 최근 판호를 획득한 모바일 게임 권혼각성(拳魂觉醒)은 중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가 SNK의 다양한 캐릭터와 IP를 활용해 지난 2일 iOS에 소프트런칭했다. 이 게임은 소프트런칭 하루만인 3일 기준 중국내 게임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랭킹 1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SNK인터랙티브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앱스토어 정식 출시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안드로이드에는 이달 말일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4월과 5월에는 SNK가 보유한 <메탈슬러그>와 <더 킹 오브 파이터즈>를 기반으로 3개의 중국 판호(배급 허가)를 발급받은 바 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는 SNK의 대표 격투게임으로 사무라이 스피리츠, 메탈슬러그와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는 게임이다. 특히 대만과 홍콩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서는 수 개월째 인기게임으로 올라 있다.
국내에서는 넷마블이 SNK의 대표 격투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이하 KOF)> IP를 기반으로 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활용해 국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SNK인터랙티브는 이번 판호 획득을 통해 내년에도 다양한 SNK IP 게임을 론칭하는 한편 매출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 7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SNK인터랙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게임회사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행하고 있는 게임 IP(지적재산권)으로 라이선스 사업과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IP 라이선스 사업이 매출을 올리고 있어 개발비나 마케팅비가 크게 소요되는 여타 게임사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SNK인터랙티브 전세환 대표이사는 “자사가 보유한 IP는 타 게임사들과는 다르게 아시아 전 지역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he Future is Now’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