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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공정과 상생” 콘진원,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개최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9-11-20 11:09:07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 21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개최

- 게임중독 질병코드, IP·저작권, 게임방송 중계권 등 다양한 게임 이슈 토론의 장

- 게임콘텐츠산업 분쟁 해결방안 모색 위해 콘텐츠·법률 전문가, 게임업계 관계자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오는 21일(목) 오후 2시에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게임콘텐츠의 공정과 상생 :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게임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콘텐츠업계와 분쟁조정·지식재산권(IP)·저작권 등 법조계 전문가,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 게임중독 질병코드, ‘킹닷컴 VS 아보카도’ 등 다양한 게임 분쟁 이슈 토론의 장

 

우선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게임분쟁과 이용자보호 - 게임 과용의 뇌과학, 사회적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경민 교수는 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게임콘텐츠와 뇌과학, 임상 신경학 분야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이한범 대외협력실 실장이 ‘게임과 IP 분쟁사례’를 주제로 국내 게임콘텐츠의 IP분쟁 현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분과 조정위원으로서 ‘국내의 게임콘텐츠 분쟁사례’를 주제로 게임 콘텐츠의 보호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주요 게임저작권 판결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 선고로 이슈가 된 ‘킹닷컴 vs 아보카도’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게임 저작물의 경우 외관의 유사성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 새로운 시각의 게임판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게임제작사, 게이머, 주최자, 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가 얽힌 다양한 법적사례와 새로운 해결방안, 쟁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는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유)지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조영기 사무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양용진 실장(카카오게임즈 법무정책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게임콘텐츠산업의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콘텐츠 분쟁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게임 이슈...합리적 조정 방향 모색 노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두어야하는 중요한 콘텐츠산업”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은 콘텐츠 업계, 콘텐츠 분쟁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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