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협업 이벤트에서 벌어진 확률 오기재 논란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게임 내 협업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이벤트 동안 유저들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구매, 뉴진스 테마의 스킨과 기타 꾸미기 상품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확률형 아이템 중 하나인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다. 해당 꾸러미에서는 뉴진스 각 멤버의 스킨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 도안’을 각각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다.
크래프톤은 해당 꾸러미의 인게임 설명에서 “동일 상자에서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하면 5회째 누적 도전 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아이템을 실제 구매한 유저들 사이에서 5회 이상 상자를 구매했음에도 도안을 얻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유저들이 항의하자 크래프톤은 아이템 설명을 잘못 기입했다고 시인하고 보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크래프톤을 상대로 뉴진스 아이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크래프톤의 아이템 확률 오기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사들은 인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유저가 보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처벌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선 1월 넥슨코리아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의 아이템 획득 확률 변경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