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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4보] 게임 전문 변호사, 다크앤다커 소송은 "넥슨의 판정승"

이철우 협회장의 1심 판결 해석

김재석(우티) 2025-02-13 16:11:10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기밀 침해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판결 이후,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철우 변호사는 본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내왔다. 이 변호사는 "넥슨의 판정승"임을 단언했다.


그는 "완성되지도 않은 저작물(P3)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사내 자원을 활용하여 퇴사 후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변호사)


이하 이철우 변호사가 보내온 입장 전문.


이철우 변호사: 당초 예상되었던 대로 'P3'가 게임으로서 완성되었거나 공표된 상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등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사실상 넥슨측의 판정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


결국 넥슨의 입장에서, <다크앤다커>나 '프로젝트 KV' 등 사내 자원을 활용하여 퇴사 후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의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항소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게 넥슨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한 행위로 확인한 후,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또는 성과 도용으로 침해된 이익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인데, 이미 발생한 손해와 별개로 'P3'의 완성 및 출시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다크앤다커>의 향후 영업을 금지하고 예방할 필요성이라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업금지 및 예방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표되지도 않았고(공표가 저작권보호의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니), 완성되지도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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