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팀, PS 스토어 등 ESD에서 게임을 '구매'한다는 표현을 쓰지 못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디지털 게임, 영화, 음악의 사라짐(disappearing)을 금지하는 법안(AB 2426)에 서명했다고 26일 기술전문지 더 버지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유통망에서 콘텐츠를 "구매" (buy, purchase)한다는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구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규칙을 어긴 회사는 허위 광고로 벌금을 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라이엇게임즈, 2K, EA 등 내로라하는 게임사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새 법은 현지는 물론 글로벌 게임업계에서도 무시하기 힘든 법안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EULA의 표준에 따르면, 게임 등 콘텐츠를 디지털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이용자는 게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라이선스를 대여하게 된다. 즉, 게임에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며 판매자의 결정에 따라서 라이선스의 제공은 중단될 수 있다. 이 법은 실물 패키지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게임스탑 등 게임샵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 재키 어윈(Jacqui Irwin)은 "소매업체가 물리적 미디어 판매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전환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라며 "디지털 미디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한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잘못 말하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보장하게 되었다"라고 논평했다.
지난 4월 유비소프트는 레이싱게임 <더 크루>의 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가에 판매되던 풀 프라이스 게임의 싱글 모드마저 차단이 되면서 게이머 사이에는 '게임을 죽이지 말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 버지는 "단지 라이선스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더라도 디지털 구매를 막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