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네오플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 8,09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던전앤파이터>의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사무실과 집 등에서 권한 없이 게임의 매니저 툴을 조작해 무단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계정의 아이템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39억 2,03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이익으로 가상화폐와 골드바, 부동산, 차량 등을 구매했으며, 일부는 도박자금으로도 활용됐다.
앞서 1심에선 징역 7년과 추징금 27억여 원이 추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추징이 취소되어 실형만 선고됐다. 이후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선고가 나왔다.
2심 판결문에서 공개된 A씨의 범행 내역 중 일부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게임 아이템 관련 상세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획득해 판매한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39억 원을 넘고 회사의 내부자로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2020년 9월 발생한 네오플 직원 부정행위, 속칭 ‘궁댕이맨단’ 사건 이후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서비스에서 ‘궁댕이맨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직원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 외부로 유출한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은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던전앤파이터>의 이원만 당시 총괄 디렉터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업무 프로세스 정비, 내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권한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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