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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어차피 살 거지?"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대란 속 '끼워팔기' 눈살

공정위 "위법 행위로 보기 힘들어"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제한돼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송주상(무균) 2020-03-26 18:26:43
코로나19로 시작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품귀현상에 편승한 일부 이기적인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이하 동물의 숲 에디션)은 상시 판매 제품이지만, 소비자에겐 체감상 한정 판매 제품이다. 코로나19로 중국 내 생산 공장이 정상적으로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 당일에는 서울 일부 매장에 판매되는 십여 대의 동물의 숲 에디션을 사기 위해 수천 명이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품귀현상을 악용한 사례가 지난 12일 진행된 동물의 숲 에디션 예약 구매에서 발생했다.

 

당시 동물의 숲 에디션은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예약 구매를 진행했다. 대부분 정가(36만 원)로 판매했으나, 일부 업체가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팔아 논란이 생겼다. 이들은 단순히 가격을 높이지 않고, '끼워 팔기'를 통해 판매 가격을 정가보다 약 40~50% 정도 올렸다.

 

업체가 끼워 판 제품에는 동물의 숲 시리즈와 관련 있는 굿즈나 게임 타이틀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일부 게임 타이틀을 포함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가에 판매하는 업체를 놓친 소비자는 동물의 숲 에디션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 그나마 동물의 숲과 관련있는 굿즈가 있으면 다행(?)이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정판매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다른 타이틀을 끼워 판 동물의 숲 에디션​ 제품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동물의 숲 에디션 끼워팔기가 위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 판매 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5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닌텐도 스위치 가격에도 해당한다. 품귀현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논리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허니버터칩이 다른 과자와 함께 판매되며 끼워팔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과류는 필수재가 아닌 저가의 기호재에 불과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유사제품 개발도 용이해 대체성이 높아 거래강제성이 낮은 데다가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제품의 수요가 높아 빚어진 품귀현상"이라며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 동물의 숲 에디션은 상시 판매 제품이다

 

만약 동물의 숲 에디션이 한정 판매 제품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업체가 한정 판매 제품에 대해 관계없는 제품을 같이 판매한다면 이는 '동반구입 강제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번 동물의 숲 에디션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한정 판매 제품이라고 해도 "게임 타이틀이기에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 없이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자' 등 구체적인 행동이 업체 사이에서 오고 간 경우가 아니면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국, 일부 업체가 법의 망을 피해 코로나19로 빚어진 품귀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셈이다. 단체로 불매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끼워판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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