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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동의 없이 출간된 페이커 책,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들어 ... 관건은 초상권

베가북스 "사진 아닌 그림이기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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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상(무균) 2020-04-09 17:46:16

'페이커' 이상혁의 이야기가 담긴 도서가 본인 또는 소속팀 T1 동의 없이 출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출간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논란은 4월 10일 출간되는 <페이커랑 게임하자!>에서 시작한다. 베가북스가 출판을 담당하며, 부록으로 '세체미 페이커 카드' 7종 중 2종이 랜덤으로 포함된다. 최근 LCK에서만 2천 킬을 달성하고, 롤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이상혁에 관한 도서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에 가깝다. 문제는 이상혁과 T1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 페이커 동의 없이 나오는 '페이커 관련 최초(?) 도서'다 (출처: 알라딘 도서 소개)

 

<페이커랑 게임하자!>에는 페이커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기본 규칙과 e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부록으로 제공되는 세체미 페이커 카드는 실제 이상혁과 비슷한 그림으로 꾸며졌다.


많은 팬이 초상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고, 일부는 직접 출판사에 문의했다. 해당 팬에게 답한 베가북스 측 전문에 따르면 <페이커랑 게임하자!> 출간에 대해 "책을 출간하기 2개월 전부터 함께 책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페이커 선수 소속팀 T1 측과 접촉했다"라며 "답이 없이 출판사 단독 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베가북스는 "페이커 사진이 단 1장도 포함되지 않고 모두 손으르 그린 그림"이며, 부록에 관해서도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떤 종류의 판권이나 초상권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법무 법인들로부터 확인받았다"라며 초상권 논란을 일축했다.

 

베가북스 측은 해당 답변은 베가북스가 개인에게 제공한 답변이 맞다고 밝힌 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없다"라며 "책 내용으로 평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특전이 일부 e스포츠 매체가 찍은 사진을 트레이싱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외주가 작업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 베가북스가 만든 페이커 캐릭터로 보인다 (출처: 알라딘 도서 소개)

 

 

# 출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삼긴 힘들어 ... 유재석, 박찬호도 못 피했다

 

<페이커랑 게임하자!>는 가상의 '이상혁' 캐릭터가 등장한다. 하지만 해당 도서가 이상혁이 나온 실제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고, T1이나 이상혁에게 캐릭터 자체 판권이 없는 한 출판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묻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연예인 유재석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위인전을 TV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유재석과 출판사 모두 "평전 출판에 허락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 판례도 비슷하다. 1998년, 메이저리그 출신 박찬호가 본인 허락 없이 평전을 낸 출판사에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성명과 사진이 공적 인물인 신청인이 수인(자기가 직접 쓴 서명이나 문서)할 정도를 넘어서서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했다. 출판사에는 공적 인물에 관한 출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 베가북스는 지난해에는 '류현진'과 관련된 도서를 출간했다. 
<페이커랑 게임하자!>와 동일선상에 있는 시리즈물이다 (출처: 알라딘 도서 소개)

초상권에 초점을 맞춘 T1 입장 역시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T1 측은“T1에서 선수단 소재로 나온 공식 출판물은 게임단과 선수 본인의 협의를 거쳐 발간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환 관련 서적이 전부이며 T1 리그 오브 레전드 팀과 페이커를 소재로 하여 계약한 공식 출간물은 없다”라며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초상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트레이싱 논란이 생길 정도로 실제 사진과 같은 부록과 표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만화에 관해서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만화를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차 저작물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과거 트레이싱 논란이 일었던 사례에 관해서는 "트레이싱은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논란이 되는 그림 중 하나다. 사진과 거의 동일하다 (출처: 알라딘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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