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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그랜드체이스' 확률 논란, 유저들 "기만 행위다!" vs KOG "오해"

'코디 구슬'에 관한 논란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주(4랑해요) 2023-02-27 18:52:39
<그랜드체이스> 이용자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 '코디 구슬'의 확률 시스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개발사 'KOG'는 설명 미흡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랜드체이스>에는 캐릭터 코디(아바타)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고 꾸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코디 아이템을 얻는 방법에는 '봉인 구슬'에 있는 아이템을 '봉인 해제 주문서'를 통해 해금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 유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비활성화된 아이템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봉인 구슬의 설명이다.

설명문에 따르면 봉인 해제 주문서를 사용할 때마다 봉인 구슬 안에 존재하는 코디 아이템을 확률로 해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첫 시도에 코디 아이템을 얻거나 2회 이상 연속으로 코디 아이템을 얻은 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사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지금까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확률 정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저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

(출처: 유저 제보)

문의가 이어지자 KOG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확률 정보에 따르면 '구슬 봉인' 안에 16개의 아이템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구슬 안에 있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17.16%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여전히 첫 시도에 아이템을 얻은 적이 없으며, 별도로 시행 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반드시 6번 이상을 시도해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이템을 두 번 이상 연속 획득하는 경우 역시 없었다. 첫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17.1%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출처: KOG) 

 

한 유저가 조사한 결과, 반드시 '6회 이상'의 시행 횟수가 있어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 (출처: 유저 제보)

 

이에 KOG는 24일,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구슬 봉인 해제 주문서 시스템에는 포인트 방식과 확률형 획득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기존 설명과 달리 구슬 봉인 내 코디 아이템 획득은 봉인 해제 주문서를 사용할 때마다 "최소-최대 범위 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가 누적되어 기준 포인트에 도달해야 구슬 봉인 코디 아이템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첫 공지사항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반적인 확률형 게임의 공지 양식에 맞추다 보니, 실제 획득 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첫 시도에는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게 되므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불어, 누적되는 포인트도 유저가 직접 확인이 힘들어 유저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에 KOG는 27일에 "미흡한 안내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명확한 정보를 안내드리기 위해 게임 내 설명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슬 봉인 해제 주문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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