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2항은 사업주에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제 3자에 의한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노동청은 이를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게임 업계가 무법천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이 게임 업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설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수의 악성 유저가 한 게임 회사 직원의 SNS 행적을 캐내 폭언과 해고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좌) 김설 위원장 (우) 우원식 의원 (출처: 국회방송)
김설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근로감독 약 4만 6천건 중 게임 업계에 대한 감독은 단 한 건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개선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들의 청원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이 "이런 무법 천지에 대해 알고 있었냐"라고 질문하자 경기노동청장은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노동청장은 "그간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해 왔던 점이 있다. 감정 노동 보호 조치도 그간 문제가 된 콜센터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게임 업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고 답하며 "근로감독청원이 있기에 본부와 협의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