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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국감] ‘G식백과’ 김성회 “모호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철폐해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기관”

방승언(톤톤) 2024-10-24 17:24:13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을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21만여 명의 청구인을 대표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호 제2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국민의 힘 진종오 의원은 가장 먼저 해당 헌법소원의 취지를 질문했다.

김 씨는 “법 조항 자체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로 간단하다. 그런데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며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2년간 어린이 게임과 성인 게임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당했는데 차단 근거는 ‘모방범죄 우려’로 모두 동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게임물의 모방범죄 유발 우려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며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내가 검열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고위 간부와 대화했을 때, ‘누가 봐도 문제 될 만한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장님께서 2년 전 국정감사 자리에 소환되어 나왔을 때 ‘게이머들은 나를 원망하겠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일국의 문화콘텐츠의 허용범위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규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극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그 부산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다. 태생 자체가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나 이용자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 의원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발각(공개)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 그들(게임물관리위원회)은 한국 게임이용자를 쾌락 살인 모방범죄(의 가능성)에 취약한 존재로 보고 있다.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등급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씨는 “인기 게임과 무명게미의 검열 기준이 판이하다. 인기 게임에는 기준이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의 경우는 강경하게 차단하면서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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