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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국내·외 게임사 9곳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정요청

새로운 법에 따른 "계도"에 집중... 불응시 공정위 수사 요청, 해외 게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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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04-11 13:10:5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파급은 계속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된 지 20일이 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번달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을 내렸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내리는 1차 공지다.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은 몇 차례 경고한 뒤 개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게 해당 안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해당 사실을 밝히면서 "(시정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업체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으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많아서"이다.

당국은 현재 업체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법의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데 우선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게임사에게는 3단계의 절차가 있다. 1단계는 게임위의 시정요청으로 본격적인 조사 절차 이전의 '요청'이다.

업체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소관 부처가 문체부 게임과로 옮겨간다. 
시정권고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문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이 대중에 공개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최종 시정명령에 불응한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위는 9개의 업체에 대해서 "향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시정요청과 시정권고 단계에서는 어떤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현행 법은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하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현행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 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적정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같은 민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에도 보낼 수 있다.


한편,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문체부에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의논해 시정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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