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포켓몬 대놓고 베낀 中 개발사, 결국 ‘배상 및 사과’

220억 원 배상과 함께 매체에 ‘공식 사과문’ 게재

방승언(톤톤) 2025-02-21 16:36:08
포켓몬 컴퍼니의 <포켓몬> 게임을 무단 복제한 중국의 짝퉁 개발사 두 곳이 ‘공식 사과문’을 작성했다. 포켓몬 컴퍼니와의 법정 공방 끝에 도달한 합의 내용 중 하나다.

피고 측과 포켓몬 컴퍼니 간의 다툼은 ‘구대요괴: 복각’, 혹은 ‘구대지여’로 알려진 모바일 게임을 두고 벌어졌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포켓몬> 표절 모바일 게임 중 하나다. 포켓몬 컴퍼니는 해당 게임을 운영한 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1심 승소했다. 이에 피고 기업들은 항소했으나, 최근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

‘구대요괴: 복각’은 중국 iOS 및 안드로이드 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게임이다. <포켓몬> 시리즈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아트가 많이 사용됐으며, 전투 시스템도 서로 유사하다. 일부 몬스터의 경우 오리지널 포켓몬 디자인에 조금 변형을 가하기도 했다. 게임 공식 스토어 페이지에도 주인공 ‘지우’나 ‘수댕이’ 같은 <포켓몬> 캐릭터들이 과감하게 사용됐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구대요괴: 복각’은 지난 2016년 출시한 이래 1년 만에 3억 위안(약 593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매출이 3천만 위안(약 59억 원)을 넘기도 했다. 이에 닌텐도는 해당 게임과 관련 있는 여러 기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포켓몬> 표절게임 '구대요괴: 복각' 이미지

그 결과 2024년 9월에는 그중 한 기업인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에 손해배상금 1억 700만 위안(약 220억 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그 외 3개 기업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 중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 호르고스 방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는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재판을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공방 끝 항소를 포기하고 포켓몬 컴퍼니와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의 일부로서 두 기업은 중국의 법률 전문 신문 법치일보와 종합지 펑파이신문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켓몬 컴퍼니에 전달했다.

게재된 사과문에 따르면, 조정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두 피고 기업은 ‘구대요괴: 복각’이 <포켓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켓몬> IP의 인기와 인지도를 악용해 법을 어겼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측은 저작권 표절이 <포켓몬> IP 소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포켓몬>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포켓몬> 팬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기존 재판에서 결정되었던 배상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게임의 배포와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는 지금도 <포켓몬> IP 도용을 의심할 만한 게임이 다수 출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과가 이러한 게임들 및 그 운영사들에 경종을 울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켓몬> 표절게임 '구대요괴: 복각' 이미지

최신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