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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美 라이엇게임즈, 2014년 이후 근무한 여성들에게 천만 달러 지급

사내 성차별 소송 합의 결과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19-12-03 11:51:58

미국 라이엇게임즈 본사가 2014년 이후 회사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총 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2018년 11월 제기된 사내 성차별 소송의 합의 결과다. 여성 직원들이 받게 될 추가 급여의 총 규모는 최소 1,000만 달러(약 118억 7,400만 원). 이들은 근속 기간과 지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 총 몇명의 직원들이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 11월 전·현직 라이엇게임즈 직원 5명(현직 직원 2명 포함)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과 공정고용 및 주거법 위반이 소송의 내용이었으며, 이들은 사내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23일, 라이엇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총 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급여 지급은 노사간 합의 사항에 포함된 것. 라이엇게임즈는 조사 결과 승진이나 임금에 관한 성차별, 성희롱 등이 시스템상의 문제(systemic issues)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회사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회사와 노동자를 위한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Update 19.12.03]

원래 사측은 개인중재(private arbitration)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직원들이 파업으로 대응했고, 개인중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노사는 소송 과정에서 승·패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합의(settlement)를 도출했다. 따라서 여성 직원들이 받을 금액의 성격은 추가 급여 내지는 합의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LA타임즈, 폴리곤 등의 보도에서​ 총 몇명의 직원들이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코타쿠 보도엔 지불금(payout)이라는 표현이 발견되는데, 법적으로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compensation에 해당한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양측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합의를 지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라이엇게임즈는 현행 사내 임금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판결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따른 임금 체납으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