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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9-12-06 16:05:06

[자료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 웹게임 <전기패업>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결과 기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5일(목)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