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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메이드, 中 지식재산권 법원서 샨다-액토즈 상대 4건 승소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9-12-20 18:12:51

[자료제공: 위메이드]


-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계약 연장은 저작권 침해 인정

-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계약에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 전부 기각

-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시즌1 마무리 중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오늘(20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위메이드가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이미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다.

 

또한, 액토즈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 (2018.4.18)> <최전기 모바일 (2018.6.20)> <신전기H5 (2017.11.27)> 게임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1월 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 액토즈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다”며,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런 최후의 발악은 곧 끝날 것이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샨다가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킹넷과의 계약을 문제 삼아 지난 2017년 1월 5일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킹넷계약)’은 그들이 취하했는데, 이는 보통 패소를 우려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액토즈가 2016년 9월 8일에 제기한 ‘계약 무효확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킹넷 계약)’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개발 정지를 명령했으나, 위메이드는 2017년 1월 12일자로 계약을 종료했기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