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액토즈소프트]
- 중국 법원, 액토즈와 란샤와의 연장 계약 유효함 인정
- 위메이드-킹넷 라이선스 계약, 액토즈 저작권 침해, 개발 정지 명령
- 항주구령, ‘전기래료’ ‘미르2’ IP 수권으로 만든 게임 임을 부인
- 안정적인 中 서비스를 통해,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서 액토즈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셩취게임즈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셩취게임즈는 18년간의 중국 서비스를 통해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킨 바 있으며, ‘미르의 전설2’ IP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판결했다. 2016년 6월 위메이드가 킹넷과 단독으로 체결한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중국 법원은 개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은 화해조서에 따라 액토즈와의 협의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한 후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협의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계약을 기반으로 ‘미르2’ 관련 게임을 개발하는 킹넷의 행위 역시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절강구령(이하 항주구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위메이드와 항주구령의 입장은 달랐다. 위메이드는 함주구령에서 개발한 <전기래료>는 ‘미르’ IP 정식 수권을 통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주구령은 해당 게임은 ‘미르2’ IP와는 무관한 자체 개발 게임 임을 주장했다. 현재 항주구령은 라이선스 계약 자체에 대해 MG만 한차례 지급했을 뿐, ‘전기래료’의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