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밀이라고도 불리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빠르면 올해 6월,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을 통한 강제 사항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시행과 동시에 게임사들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게임 내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자율 규제'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고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공표하기에 앞서 약 3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일괄적으로 모든 게임에 개정안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게임물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선보인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약 게임의 특징과 관련되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3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게임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몇몇 업체가 연락이 오긴 했지만, 확률 표시 방안에 대해 문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는 16일까지 각 업체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행정 예고에서 고지한 의겸 수련 기간이 끝나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월의 공표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만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긴다.
현재까지 확률 공개 방식에 대한 별도의 공정위 가이드 라인은 계획에 없다. 대신 행정예고에 포함된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행정예고 포함된 예시는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 B, C, D)의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 방식으로 표시함'이다.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 확률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품이라도 각각의 확률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행정예고 포함된 예시 (제일 아래 문단)
다만 개정안 발효가 가시화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 법제화 자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게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특히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함에 있다. 다시 말해, 개정안 자체는 사행성 등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재 슈퍼셀은 <브롤스타즈>와 <클래시로얄>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아이템에 대한 각각의 세부 확률을 고지하지 않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