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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명확한 신청-판단 위해' 게임위, 음주와 폭력, 범죄 등 세부 기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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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홀리스) 2020-02-11 12:55:01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음주, 폭력, 범죄 등 중요 기준이 포함된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 모호한 기준을 바로잡아 명확한 등급 신청, 심사 판단을 위함이다.

 

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기존 등급분류 규정은 2013년 제정됐으며 ▲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 언어부적절성, ▲ 공포, ▲ 약물, ▲ 범죄 등 7개 기준에 따라 각각 12, 15세,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했다.

 

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은 바로 폭력성과 공포, 약물, 범죄가 한 개의 항목에 묶여 있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7개 기준에 따른 8조부터 12조까지 세부 기준(5개)을 2개 더 확장해 총 7개로 늘린다.

 

13조는 약물과 흡연, 음주 관련 항목으로 관련 항목이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14조는 테러와 대량살인, 학살, 무작위살인과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13조와 마찬가지 기준이 성립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다. 각 조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다듬는 작업도 거쳤다.

 

더불어, 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입출고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등급 분류가 종료됐음에도 기기를 회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출장검토 조항도 동일 신청인이 한 장소의 여러 게임물은 심의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회의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