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중국에서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최근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를 중국에서 e스포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블리자드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상표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블리자드에서 요청한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상총국이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고스트’라는 이름이 사회주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미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베이징에 있는 제일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 공상총국을 기소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은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에 미신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스타: 고스트> 콘솔 아닌 PC로 부활?
블리자드의 이번 상표권 등록 소동은 외신과 팬들로부터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 외신에 나온 블리자드의 배틀넷 관련 언급이다.
당초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를 콘솔용 슈팅 게임으로 만들다가 개발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배틀넷을 통한 e스포츠를 위해 <스타크래프트: 고스트>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추측과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한 외신은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FPS 게임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 역시 e스포츠에 맞게 리그 스타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추진된 상황도 관심을 모은다. 외신들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로 e스포츠를 활성화시킨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작년 8월 중국 넷이즈와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 등의 배틀넷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외신들은 블리자드가 아시아권 배틀넷 서비스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