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소재로 한 게임이 출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인모독, 풍자를 넘어선 조롱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풍자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해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TIGERGAMES(타이거게임즈)가 개발한 캐쥬얼 게임 <스쿨존을뚫어라-민식이법은무서워>(이하 스쿨존을뚫어라)가 등록됐다. 해당 게임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며, 장르는 캐쥬얼 게임이다. 특히 게임 내 광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게임이기에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 타이거게임즈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록 기준으로 이번이 3번째로 개발하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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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을 뚫어라>는 기본적으로 장애물 피하기 게임이 뼈대다. 유저는 게임 속에서 택시 운전사다. 유저가 장애물과 충돌한다면,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하지만, 게임은 충돌 장소부터 이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다.
문제는 어린이가 장애물이라는 점이다. 또 유저가 운전하는 게임 배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장애물(어린이)과 충돌 후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경찰에 체포되는 애니메이션이다. 해당 애니메이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잡혀가는 유저를 바라보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게임 개발사인 타이거게임즈 측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도 운전자다.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다”며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았다”고 게임 제작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스쿨존에서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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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스토어 내 게임 리뷰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 입법을 달가워하지 않은 유저를 중심으로 게임에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다. 일부는 단순 풍자라며, 지금의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민식이법 입법 배경 자체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임을 고려하면 <스쿨존을 뚫어라>를 단순 장애물 피하기 게임으로 취급하긴 힘들다. 장애물과의 충돌은 '교통사고'를 말한다. 또 게임에 구체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떠올리게 해 불편함을 유발한다. 또한 개발자가 밝힌 개발 취지와 달리 도로교통법에서도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피하는 운전이 아닌 우선멈춤과 제한속도 유지다.
게임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 많은 유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아이들을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묘사한 부분이 안타깝다. 아이들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하다", "(게임 내 포함되어 광고 등으로) 남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마라", "교통사고를 연상해서 불편하다" 등의 리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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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식이법을 악법이라 생각하는 유저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유저는 "민식이법이 과도한 법이라 생각하지만, 교통사고를 희화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남겼다. 또 다른 유저는 "민식이법을 입법한 것은 국회다"라며, "자식을 잃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다"라고 남겼다. 이어 "(개발자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스쿨존을 뚫어라>는 5일 오전 급상승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오후 4시 기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개발사가 직접 게임을 내렸는지, 많은 신고로 인해 자동으로 검색 불가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