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7일, 이동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20대 국회 입법 막차' 탑승 안정권에 들었다. 12일 본회의와 그에 앞서 진행되는 법사위만 남겨둔 상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당시 소속팀 그리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에서 시작된 법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성년자가 많은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커녕, e스포츠 표준계약서도 없는 상태라 큰 논란이 일었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해에는 정쟁으로 문체위 법안소위가 파행되어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올해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서를 마련 및 도입하고,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e스포츠 선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원안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권장'으로 수정됐다. 현행 문체부 소관 법률 중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로 하는 법률은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선에 실패한 이동섭 의원이 e스포츠 팬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될 전망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리게임처벌법 등을 통과시키고, 무분별한 게임 서비스 종료를 막기 위한 '게임 먹튀 방지법' 등을 발의하며 게임과 e스포츠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한편,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외에도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법안이 추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선교 의원(미래통합당)과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 의원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법안을, 정 의원은 e스포츠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