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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WoW 유저들, 공정위에 불만 민원 접수

겨울손아귀 랙 현상이 원인, 공정위 “자료 제시하면 법위반 검토”

정우철(음마교주) 2009-02-23 09:56:50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 한국 유저들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불공정 약관 및 약관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다.

 

민원 접수의 이유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 확장팩 <리치왕의 분노>가 업데이트된 이후 지속적인 랙 현상으로 게임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랙은 업데이트 컨텐츠 중 겨울손아귀 전투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겨울손아귀 전투는 하나의 지역에서 3시간 마다 집단전투벌이는 컨텐츠로 특정 지역에 수백 명의 유저가 몰리면서 랙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유저들은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서버증설 등의 해결책이나 보상책을 블리자드에 요구하고 있다.


블리자드에서는 그 동안 계속된 유저들의 불만과 수정 요청에 대해 향후 적용될 패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만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데이트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도 이번 사안을 ‘분쟁 또는 소비자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유저들이 블리자드에 요청한 사항과 회신, 부당사유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블리자드 코리아는 전체서버가 아닌 일부서버, 특정 지역의 유저들만 해당되므로 일괄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현재 본사에서 이를 해결할 패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저들의 요청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