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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핵심은 선수 보호와 공정성' 라이엇, LCK 표준계약서 도입

미성년 선수 보호, 계약서 내용 임의변경 불가 등 선수 보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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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텐더) 2020-05-15 17:26:17

'제2의 그리핀 사태'를 막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다. 

 

15일 라이엇 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이하 LCK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LCK 표준계약서는 다음 달 17일 개막할 2020 LCK 서머 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서는 팀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제작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일부 팀과 선수 간 사용한 계약서에서 다수의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었다"라며 "LCK 표준계약서는 당시 약속드렸던 재발 방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라이엇 게임즈는 선수와 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리그 운영진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각 팀은 선수 계약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신설됐다. 만약 리그 운영진이 승인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팀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수의 국외 이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선수를 해외로 이적시키려면 반드시 선수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존 팀과 맺은 계약보다 낮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도 추가된다. 

 

LCK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팀은 미성년 선수가 이적할 경우, 국내외 관계없이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은 물론 이적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표준 계약서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작됐다"라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e스포츠 리그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LCK 표준계약서는 라이엇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