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가 플랫폼사인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비소프트는 지난 14일 구글과 애플이 '<레인보우식스: 시즈>(이하 R6S)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게임 <Area F2>를 방치했다'는 고소장을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에 대해서 플랫폼 유통을 막겠다는 의미다.
<Area F2>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쿠카 게임즈(Qookka Games)가 지난 4월 글로벌 서비스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초기부터 게임의 진행, 캐릭터, 배경 등이 <R6S>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비소프트는 <Area F2>에 대해 "<R6S>의 판박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캐릭터 선택부터 최종 결과 화면,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의 저작권 소송은 그간 게임계에서 자주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이례적인 것은 유비소프트가 <Area F2>를 직접 고소하지 않고 중간에서 유통을 맡은 플랫폼사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플랫폼사가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외신 등에서는 '중국 게임사와 직접 맞붙는다면 승소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추측하고 있다. 게임사를 직접 고소하지 못하더라도, 앱 마켓에서 <Area F2>를 내리고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
유비소프트는 애플과 구글에 "<Area F2>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가 게임 삭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구글과 애플이 <Area F2>로부터 수익 지분을 받고 불법 유통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결정했다"라고 적었다.
만약 소송이 유비소프트의 승리로 끝난다면 유사한 저작권 침해를 겪는 개발사들의 앱 마켓 소송이 줄이을 것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가 저작권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비소프트가 이 소송에서 승산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표절 게임을 방치한 플랫폼에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전제부터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비소프트가 두 게임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아직 <Area F2>가 <R6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즉, 구글과 애플이 해당 게임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
법원은 오로지 소송의 취지만 판결하기 때문에 한 소송에서 '해당 게임은 표절 게임'이며 '플랫폼측은 표절 게임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이 동시에 나오기도 어렵다.
현재 알리바바와 구글, 애플은 이 소송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