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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코로나19] 정부, PC방에 QR코드 출입기록 도입 권고

6월 초 시범 운영 후 6월 중순부터 본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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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민초) 2020-05-26 12:11:50

6월 중순부터 PC방, 노래방, 클럽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출입 기록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고위험군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단 6월 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출처: KTV 갈무리)

박능후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신속한 대처가 늦어졌고 추가적인 전파가 이어졌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정책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앱으로 스캔하면 스캔된 정보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서버로 전송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집되는 것은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로, 암호화되어 서버에 저장된다.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수기 명부를 작성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 이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PC방은 현재 초·중·​고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 정부는 당장은 PC방의 전자명부시스템 도입을 권고 사항으로 둘 계획이다. 단, 현재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PC방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출입 기록을 의무로 남기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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