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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업체 공격한 보안업체, 경찰에 ‘덜미’

의도적으로 접속폭주와 장애 일으킨 다음 비용 요구

달리아 2009-02-27 14:18:26

보안업체가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게임업체를 오히려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접속폭주와 장애를 일으킨 후 게임업체에 비용을 요구한 혐의로 V모 보안업체의 이사가 구속되고, 관련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안업체는 온라인게임 및 IT 업체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접속폭주와 디도스 공격으로 장애를 일으킨 후 완벽하게 차단해 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특정 업체와는 보안계약까지 맺고 1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한 업체 관계자는 새벽마다 이어지는 접속폭주(디도스) 공격이 시작되면 트래픽이 160배 증가해서 사이트가 폭주하고 멈춰버린다고 말했다.

 

이번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들은 중국에 위치한 통제 시스템을 통해 원격조정되어 국내 70여 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한다. 현재 악성코드가 담겼다는 사실도 모른 채 파일을 받은 네티즌 수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악성 프로그램 26종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및 백신업체 등에 제공해 차단업무 및 백신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악성 프로그램이 게시된 사이트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경찰은 네티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같은 공격행위가 인터넷 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생계침해형 범죄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적발된 보안업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 3(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또,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DDoS: 다수의 컴퓨터로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전송함으로써 특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공격방식.

 

(이미지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