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게임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오늘(8일), 관련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게임 업계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이슈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퇴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사례를 들며, 2016년 한 성우가 '메갈리아' 사이트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유저 반발을 받게 됐고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게임 업체는 위 사례에 대해 "사상이나 퇴출 요구와 관련된 유저 반발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매출과 품질 등 여러 경영상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유저 반응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기업은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한다. 소비자 요구가 기본적 가치에 반한다면 이를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혐오 표현, 퇴출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동조하지 않음으로 혐오의 확산을 방지, 피해자가 업계에서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실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원 업체 선정 시 인권과 평등 기준을 강화하는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 문화 속 성별 고정관념과 여성의 성적 도구화, 성차별과 여성 혐오에서 종사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