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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그리핀 사태'는 잊어라!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밑그림 공개

계약 기간 명시, 상금 등 등 선수 권익 보호 위한 조항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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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텐더) 2020-07-17 11:40:50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을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 5월,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권장토록 의무화하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한국 e스포츠 판은 그리핀 사건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 '그리핀'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그를 협박해 중국 게임단으로 강제 이적 시켜 차액을 챙기려 했던 사건이었다.

  

관련 기사: 제2의 '그리핀 사태'는 없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문체부가 공개한 표준 계약서 역시 '공정 계약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수와 구단의 계약 시작과 종료일의 연원일을 모두 명시하고 계약 기간도 일 단위까지 적도록 규정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해지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설령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30일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선수의 권리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양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선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적시키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금 및 영리활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게임단은 상금 및 영리활동으로 얻은 금품을 선수에게 지급할 경우,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선수와 구단 간 문제가 발생하면 'e스포츠 공정위원회'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훈련 비용을 게임단이 원칙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등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띈다. 향후 구단은 사진과 닉네임 등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것을 활용해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조건 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올해 9월 1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