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걸었던 월즈닷컴(Worlds.com)이 이번에는 <세컨드라이프>의 린든랩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월즈닷컴의 톰 키드린 CEO는 “우리 회사는 많은 유저들이 가상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우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월즈닷컴이 이번에 언급한 게임은 <세컨드라이프>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다. 톰 키드린은 “현재 진행중인 엔씨소프트와의 소송 외에도 다른 온라인게임 <세컨드라이프>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특허침해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에 앞서 월즈닷컴은 지난해 12월 <시티 오브 히어로> <길드워>와 같은 엔씨소프트 게임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월즈닷컴은 MMORPG와 SNS 기반의 온라인게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클라이언트의 소통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엔씨소프트를 법원에 고소했다.
월즈닷컴의 이러한 형보에 대해 미국 현지 언론은 “월즈닷컴이 돈을 벌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월즈닷컴이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즈닷컴은 1994년 설립된 회사로 3D 가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월즈닷컴은 2000년대 이후 MMORPG 같은 대규모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즈닷컴이 출원한 특허 이미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