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의 오토(자동사냥) 이용자로 판별되어 계정을 압류당한 유저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소송을 위한 모임은 포탈 사이트에 관련 카페를 만들고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소송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유저들은 대부분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목적은 엔씨소프트의 계정압류에 대한 철회 및 압류 계정에 대한 잔여 결제요금의 환불이다.
소송 모임 측은 환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즉, 계정비 환불 불가라는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불공정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집단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보원은 압류 당한 유저의 계정비 환불 요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소보원은 계정압류 자체에 대해서도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제제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엔씨소프트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소송 모임은 한번의 오토사용으로 계정이 압류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오토 사용자에 대한 계정압류를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출 것인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다담이 판결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승소할 경우 소송 참가자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계정당 1만 원을, 환불 건은 돌려받는 계정비의 50%를 비용으로 지불하면 된다. 패소할 경우 참가자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