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심의 신청 시스템이 DDoS 공격을 받으면서 게임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게임물 등급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자주 다운되면서 게임업계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게임위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심의 신청은 물론 과정과 등급판정 결과까지 모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의 대체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게임업체의 관계자는 “창구가 홈페이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을 막아버린 격이다. 특히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필증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서비스 일정이 늦어지면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위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DDoS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목동 KT IDC로 이전했다. 또한, 우회장비를 도입했고 사이버 경찰수사대와 국가정보원에 신고도 했다.
그러나 게임위의 예산이 부족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안장비 도입이나 전산보안 업무대행을 맡기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보안과 관련한 예산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따라서 자구책으로 홈페이지와 심의관련 시스템 서버를 분리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실시간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서버를 운영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DDoS 공격이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심어놓고 목표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는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