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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노예 계약은 없다! 오늘부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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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09-03 10:48: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3일)부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한다. e스포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양측의 공정한 계약으로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문체부는 지난 7월 예고했던 바대로, e스포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문체부는 매년 활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 e스포츠 업계도 표준계약서 제도를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한국은 <스타크래프트>에 이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로'게이머의 60%가 한국인일 정도.

 

 

그러나 2019년 그리핀 사태를 통해 미성년 선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이에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와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와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까지 표준계약서 3종을 만들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 후원금, 상금 등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이를 통해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다. 선수와 게임단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한 것.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대 중후반에 선수 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선수 활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선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