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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픈마켓 게임에 이상적인 것은 사후심의”

오픈마켓 게임컨텐츠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안정빈(한낮) 2009-04-27 21:28:41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존의 사전심의 제도가 아닌 사후심의에 대한 방안도 나와 눈길을 끈다.

 

게임위 박태순 위원(오른쪽 사진)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픈마켓 게임컨텐츠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심의방안을 제시했다. 

 

방안 ① 기존의 방식을 간략화

 

첫 번째는 기존의 심의방식을 간략화한 채 유지하는 것이다. 국산 게임은 개발자나 개발사가, 외산 게임은 국내 퍼블리싱을 맡은 유통·영업사가 심의를 신청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미 시장에 익숙한 방식이므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른 플랫폼의 게임과 심의과정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오픈마켓에 사전심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두 명의 개발자가 게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심의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야 하고, 지방에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 온라인 심의신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다.

 

심의절차가 간단해지더라도 하루에 수 십 개에서 많게는 수 백 개가 올라올 수도 있는 오픈마켓의 게임들을 게임위가 일일이 심의할 수 있느냐는 한계도 지적됐다.

 

 

 

방안 ② 운영사에 심의를 일임

 

두 번째는 각 운영사에 심의를 일임하는 것이다. 개발자나 개발사가 운영사에 게임을 보내면 운영사가 직접 해당게임의 등급을 매긴다심의기준은 게임위에서 제공하며, 게임위는 심의의 모니터링만 맡는다. 업계의 자율심의라는 추세에 따를 수 있고 게임위의 부담도 가장 적은 방식이다.

 

그러나 운영사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며 심의에 문제가 있을 때 운영사와 게임위 모두 사회적인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같은 게임 컨텐츠라도 운영사에 따라 다른 심의결과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플랫폼과의 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방안 ③ 게임위에 의한 사후심의

 

세 번째는 개발자나 개발사가 자신의 컨텐츠에 스스로 등급을 매겨 서비스하고, 게임위에서 이를 사후에 심의하는 일종의 자율규제 방식이다. 오픈마켓이 갖는 창작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위와 운영사에 걸리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개발자나 개발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할만한, 등급에 맞지 않는 컨텐츠들이 대량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가지 방안 중 가장 많은 게임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만큼 사후심의와 관련 모니터링에도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입된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가르기도 어렵다.

 

사전심의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플랫폼 게임(PC·콘솔·모바일 등)에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 사후심의가 이상적. 하지만 시기상조

 

게임위의 박태순 위원은 위의 방안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율규제와 사후심의 제도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어 올리는 오픈마켓의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은 자율심의로 직행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서서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플랫폼과의 형평성이나 잘못된 심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갑자기 바뀐 심의방식에 대한 혼란 등을 고려할 때 무턱대고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