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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발바리’도 게임하다 덜미 잡혀

고려무사 2006-01-21 13:31:35

게임이 범죄 용의자 검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발바리 검거 전담팀은 평소 발바리가 온라인게임을 즐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게임에 접속해 인터넷 잠복을 시도,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룸촌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바리'는 10여년간 전국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한 희대의 성폭행강도범. 공개수배령이 내려진 지 3일 만인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전담팀은 일주일 이상을 게임에 잠복해 발바리가 접속했다는 것을 파악한 후 IP를 추적해 서울 천호동의 모 PC방을 급습, 발바리를 잡았다. '발바리'는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이 게임에 접속해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 강력반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게임업체의 협조를 통해 범인을 체포했다. 보안상 게임 이름을 절대 알려줄 수는 없다. 다만 범인이 한 게임은 RPG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만 조폭계의 우두머리인 장시밍이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하다가 현지 서비스업체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잡힌 적이 있.

 

또 올 초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총기탈취사건의 용의자 역시 지난 5PC방에서 검거됐다. 비록 게임업체의 협력을 통해 잡은 것은 아니지만 군경 합동수사반은 용의자 이 모씨 등 2명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을 덮쳐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테마시 테마항에 정박중이던 450톤급 어선의 조타실을 쇠망치로 부순 후 도망쳤던 김 모씨는 귀국해 수원의 모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IP추적을 한 경찰에 덜미가 잡힌 바 있다.

 

이외 혼자 사는 여성의 집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정 모씨는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IP주소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 용의자들이 온라인게임을 하다 잡히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용의자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처럼 밖으로 나가는 대신 인터넷에 접속해 익명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수사대가 온라인게임 업체의 협조를 얻어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경찰의 IP추적으로 검거된 일명 '발바리'

 

<리니지>를 하다가 덜미를 잡힌 대만의 조폭두목 장시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