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가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상대로 200만 달러(약 26억 원) 규모의 로열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05년 밸브가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하프라이프> 유통권 법정분쟁에서 승소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유통권 분쟁에서 승소한 밸브는 비벤디가 2002년부터 3년 동안 유통한 <하프라이프> 시리즈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며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밸브와 비벤디는 분쟁 중재인에게 로열티 미지급금의 정산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지난 4월6일 밸브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전 시에라)로부터 총 239만 달러(약 31억 원)의 로열티 미지급금과 누적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같은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밸브가 로열티로 42만 달러(약 5억5천만 원)를 더 받았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미지급 조정합의를 깼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밸브에게 로열티 미지급금과 관련해 소송을 낼 경우 맞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밸브는 합의파기에 대해서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유는 시에라를 인수한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가 시에라의 모든 부채까지 떠안기 때문이다. 이후 비벤디가 블리자드와 합병하면서 시에라의 로열티 미지급 정산 합의를 수행할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