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게임 접속 장애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PC방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서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C방조합은 지난 3월18일 발생한 게임포털 한게임의 3~4일 간 접속장애로 PC방 업계가 약 2억6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25일 발생한 약 10 시간의 <아이온> 접속 장애로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PC방조합은 접속 장애 문제에 대해 NHN과 엔씨소프트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PC방 총판을 통한 보상 계획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25명의 소송단을 모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손해 금액의 배상이 아니라 게임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밝히는 것이다. 극소액이라도 이번 장애로 인해 PC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 게임사의 과실을 밝히고 우리의 권리를 표현해 소송에서 승리하는 전례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두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NHN과 엔씨소프트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 내용을 판단한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PC방조합은 엔씨소프트 R&D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