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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2,800억 판돈 오간 불법 도박게임 일당 검거

박성현(체리폭탄) 2020-11-30 17:23:04

불법 도박게임으로 20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세종지방경찰청은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유통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국내 총판을 포함해 총 15명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2018년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전국 성인PC방에 판매하고 유통해왔다. 일당은 성인PC방을 찾은 손님에게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 85억 원을 환전해 부당이익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일당은 영업실장과 총판을 둬 조직적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실장은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해왔다. 총판은 성인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권하게 하고, 베팅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만큼 수익을 챙겨왔다. 

 

게임법 28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들에 대해 게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했다. 

 

불법도박 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2019년 불법도박 규모는 81조 5,000억 원이다. 이 중 불법 도박게임과 불법 온라인카지노 등 온라인 불법도박은 전체 66.8%, 54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