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2020. 10. 30.자 액토즈의 예금채권 6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오늘(3일) 밝혔다.
이미 공시된 바로, 위메이드는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ICC CASE NO. 22820/PTA)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는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아이피가 위 2020. 6. 24.자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 위 2단계 중재로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5조 원의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 마구잡이로 청구하고 있다. 심지어 위메이드는 수권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수권서 관련 손해 금액까지 포함해 액토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액토즈는 2020. 6. 24.자 ICC 중간 판정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어,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 즉, 상대방으로서는 전혀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상대방으로서는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