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포럼에서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측에 연구용역을 의뢰한‘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결과에 대한 발제로 시작될 예정이며,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자 및 업계 종사자, 게임 소비자 등 공청회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승래 국회의원 블로그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게임분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을, 장경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 류효정 의원, 홍준표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